로그인

검색

정기세무조사

세무조사 받았습니다.

 

세무조사를 받게되는 루트
- 국세청 DB 에 의한 탈세정황 포착 (최강 국세청 전산화, 카드사용, 은행거래)
- 거래처가 조사를 받았을때, 나랑 연관성이 있다면,
  (과거 3번정도 수사기관에서 통장내역 조회 했다는 사후통보를 주거래 은행으로 받아 봤습니다.)
- 세무사, 회계사가 관리하는 회사중 불성실 신고가 발생되었다면,..
  (국세청 입장에서는 줄줄이 알사탕 뺴먹듯, 그 세무회계 법인이 관리하는 회사리스트 받아보면, 쉽게 실적 올릴수 있겠죠)
  따라서, 너무 유도리 알려주는 세무사는.......(스스로 판단하시길)
 
절대 국세청과 싸우지 마라.
- 긴 설명 필요없겠죠.

 

본인케이스
- 국세청 DB 에 의한 조사였습니다. 조사 나오기 보름전인가, 내가 소명해야할 불성실 경비 리스트를 보내줬습니다. (차량운행일지, 수입차2대 경비 )
  (물론 뇌피셜입니다. 위 설명의 두번째, 세번째 루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.)
- 예전에 매출누락, 가족사원 등이 주된 타겟이었다고 하는데, 최근에는 현금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출 누락은 거의 없겠죠.
  (무자료 거래가 없다면, 모든 자료 거래는 국세청 키보드 클릭하면, 매입매출 누락여부 바로 알 수 있겠죠)

 

결론
- 정직한 세무사 만나면, 또는 정직하게 세금신고 하면 평생 세무조사 받지 않습니다.
- 불성실 신고 가산세 (20~40%) 가 복병입니다.
- 제 경우, 담당 세무사님과 조사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추징세액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.
  따라서, 그분들의 업무기밀을 이곳에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
- 또한 제가 얻은 노하우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
  왜냐하면, A, B, C, B 계정에서 불성실 부분이 나타 났는데, 추징은 A, B 에서만 당했습니다. 그렇다고, 지인이나 여러분에게 C, D 계정은 탈세를 해도 된다고 알려주릴 수가 없습니다.  A, B 추징액이 이미 충분한 규모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.(추징액이 조금만 더 컸어도, 분납이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알아보니, 추징세액은 분납이 없습니다.) 만일, 다른 회사가 A, B 계정이 정상이었다면, C, D 계정 불성실 신고는 반드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.   
- 따라서,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.

 

이상 평생 한번 받을 까 말까 하는 세무조사를 받아본 이야기 였습니다.

 

 

image.png.jpg

 

이 게시물을

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?